공공조형물 정의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정의비 등) 등을 말한다.

이용절차

「통영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바로가기

공공조형물 설치절차

  1. 설치신청 설치주체(신청서 작성) → 주관부서(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총괄부서(문화예술과)
  3. 심의결과통보 총괄부서 → 주관부서 → 설치주체(조형물 설치)

담당자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055-65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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