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귀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여 불편함을 느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바닷가의 수산물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동 해역이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촌계에서 마을어업권으로 면허를
취득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수산동식물의 채취는 어촌계 또는 어업권자의 사전협의가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됨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관광과(☎055-650-05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