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시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통영공설해수욕장 수질 오염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 전 1회 및 해수욕장 개장 중 2회에 거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수욕장 환경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아울러 해수욕장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수욕장 백사장에 애완견 방치 문제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애완견의 소유자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에 따라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불편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관광과 해양레포츠담당【☏ 055-650-0520】과 농정과 축산담당【☏ 055-650-623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