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 정오경 통영 중앙시장 앞 해안로 앞 '행복수제꿀방' 에서 생긴 문제를 신고합니다.
저희 가족은 중앙시장 입구 앞 해안로 앞을 이동하던 중 행복수제꿀빵 앞을 지나가다 여자점원들의 먹어보고 사가라는 말을 듣고 시식하라고 잘라놓은
꿀빵 조각(하나를 여러조각으로) 중 세조각을 시식한 후, 그냥 지나가려하자 갑자기 점원들 옆에 서있던 사장이라는 사람(남자)이 저희를 향해 버럭 화를 내면서
" 지금 머하는 겁니까" 라며 식구대로 다 먹어놓고 사지도 않고 그냥가냐고... 이게 사는 사람들 먹어보라고 놔둔거지, 사지도 않는 사람들 먹으라고 놔준줄 아냐고... 면박을 주면서 하나 사가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화를 내니 가족들도 놀래고,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별말 하지 않고 일단 하나를 만원에 주고 사 왔습니다. 점원이 사장님이 화내서 죄송하다고 하며 물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지나와서 몇번을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가게에 가서 산것을 환불하고 시식한 꿀방에 대해서 돈을 내겠다고 하며
1000원 (낱개로 판매하지 않았지만 10000원에 10개라서 그에 상응한 가격으로...) 을 지불하고 왔습니다.
다시 갔을때는 사장이라는 사람은 없었고 점원들이 환불을 해주면서 사장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를 하였습니다.
" 시식 " 의 사전적의미는 "음식의 맛이나 요리 솜씨를 보려고 시험 삼아 먹어 봄" 인데...
그 사장의 말에 따라, 음식을 사는 사람에게만 먹어보라고 마련해 놓은 것이라면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먹어보라고 호객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시식용으로 마련해 놓은 거라면 저희에게 협박에 의한 구매 강요를 한 경우에 해당될것입니다. 참고로 그 앞을 수차례 지나면서 여러곳에서 다양한 음식을 시식하며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고 그냥 지나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통영이 아닌 어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