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조선소의 파산과 일감종결, 구조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사정이 매우 악화된 통영시(시장 김동진)를 2013. 1.24(목) 제35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13. 1. 25. ~'14. 1. 24.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지난 1월4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장관 이채필)은 고용사정이 악화된 통영지역을 방문하여 고용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예견되었다.
이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94년) 이후 2009년 평택에 이어 두 번째로 통영시를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정부가 동 지역에 대해 고용관련 ‘특별지원’ 및 ‘우선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
통영시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통영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통영시에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통영시 거주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기업 1/3)을 1년간 지원하며,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전직지원장려금도 90%로 확대지원(미 지정 지역 3/4, 대규모기업 2/3)하고, 1명당 최고액도 4백만원(미 지정 지역 3백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또한, 통영지역의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 및 수당의 90%(미지정 지역 : 3/4,대규모기업 2/3)로 확대지원하며, 1명당 1일 지원 한도도 5만원(미지정 지역 1일 4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영시에 대하여 재직근로자 고용유지 (3개분야, 35억), 지역고용창출지원(6개분야, 70억),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사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업체에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장려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정 고시된 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영고용센터(055-650-1800)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한 통영시장은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이 통영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장관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